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, 우리 사업도 받아야 하나요
기준일 2026-092026-09-28 현행 보조금법·지방보조금법·각 시행령 원문 대조
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냅니다. 그런데 어떤 사업은 회계사의 검증보고서를 붙여야 합니다.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은 재원(국고·지방)과 사업별 교부액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. 「1억 검증」 「보조금 3억 검증」이라는 말이 섞여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
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— 국고와 지방이 다릅니다
| 재원 | 검증 기준(사업별 교부액) | 근거 | 시스템12 |
|---|---|---|---|
| 국고보조금·간접보조금 | 1억 원 이상 |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· 시행령 제12조의2 | e나라도움 |
| 지방보조금 | 3억 원 이상 |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 | 보탬e |
- 검증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(회계법인·감사반)이 합니다.139
- 기준은 사업 하나의 교부액입니다. 한 기관이 여러 사업을 받아도 사업마다 따로 봅니다.23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들어 있는 국고 보조사업이 보조금법에 따라 이미 검증을 받았다면 지방 검증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.3
- 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따로 고시한 금액을 봅니다.2
-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검증 대상에서 빠집니다.13
보조금 회계감사 — 연도 총액 10억 원
검증과 별개로,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냅니다.46
- 국고: 보조금법 제27조의2.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고,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냅니다(시행령 제12조의3).45
- 지방: 지방보조금법 제18조.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정하고,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냅니다(시행령 제11조).67
- 국고와 지방은 각각 합산합니다. 국고 6억 원과 지방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으로 보지 않습니다.46
- 2년 이상 계속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낸 경우에는 작성·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.46
예시로 보는 1분 판정
아래는 판정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
- 복지관 A — 국고 사업 8천만 원 1건. 법정 검증 대상은 아닙니다. 교부결정 때 붙은 조건에 검증이 적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.8
- 협회 B — 지방 사업 3억 2천만 원 1건과 2억 원 1건. 3억 2천만 원 사업만 검증합니다.
- 재단 C — 같은 회계연도에 받은 국고 사업 합계 12억 원. 1억 원 이상인 사업마다 검증하고, 연도 회계감사도 받습니다(생략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).
검증을 맡기기 전 준비물
- 교부결정 통지서(협약서) · 사업계획서
- 집행내역(e나라도움·보탬e 출력 그대로)
- 보조금을 받고 쓴 통장의 거래내역(사업 기간 전체)
- 증빙 — 세금계산서·카드전표·급여대장·계약서
- 정산보고서 초안 · 전년도 검증보고서(있으면)
스캔·사진·엑셀 모두 됩니다. 실적보고서(정산보고서 첨부)는 사업 완료 등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. 3개월 이상 늦으면 다음 보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.1011 기한이 짧으니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.
간단정산 요금
- 정산검증: 사업당 20만 원부터(VAT 별도)
- 같은 기관의 사업을 함께 맡기면 추가 사업마다 20% → 30% → 40% → 최대 50% 할인
- 보고서는 PDF와 직인 원본 우편으로 드립니다.
정산이 끝나도 카톡·메일로 물어보세요. 계약한 보고서의 보완 범위는 먼저 안내합니다.
카톡·이메일로 기관명과 사업별 교부액만 보내 주세요. 검증 대상인지, 회계감사까지 필요한지 영업일 1일 안에 첫 답변을 드립니다.
기관은 간단하게, 정산은 꼼꼼하게.
출처(2026-09-28 현행 법령 원문 대조)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(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제2항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/제27조 ↩ ↩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(정산보고서의 검증) 제2항 — 사업별 1억 원, 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 고시 금액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/제12조의2 ↩ ↩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제2항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/제17조 ↩ ↩ ↩ ↩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(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)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/제27조의2 ↩ ↩ ↩ ↩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(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)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/제12조의3 ↩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(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)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/제18조 ↩ ↩ ↩ ↩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) 제1항·제4항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/제11조 ↩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(보조금의 교부 조건) 제1항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/제18조 ↩
-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(감사인 — 회계법인, 감사반)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/제2조 ↩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제1항·제3항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/제12조 ↩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) 제1항·제4항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/제9조 ↩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https://www.gosims.go.kr ·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://www.losims.go.kr ↩